AI 핵심 요약
beta- 워킹맘 A씨가 4일 친정 부모 병으로 야간연장돌봄을 신청했다.
-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6~12세 아동 긴급 돌봄을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제공한다.
- 1522-1318 전화로 2시간 전 신청하고 1회 5000원에 이용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6세 미만 아동도 제한적 이용 OK
자정까지…이용 2시간 전까지 신청
연락 없이 '노쇼'하면 패널티 '부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 워킹맘인 A 씨는 아이 돌봄에 대한 걱정이 앞섰다. 아이를 돌봐주던 친정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셔서 아이를 돌봐주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고심 끝에 정부의 '야간연장돌봄'을 신청한 그는 뜻밖의 편리함에 놀랐다. 이용 두 시간 전까지 전화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었고 침구류까지 세심하게 마련된 환경에 아이도 빠르게 적응했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긴급하게 아이를 맡겨야 할 경우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방과 후 돌봄시설에서 운영하는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이용하면 늦은 시간까지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다.
야간 연장돌봄 사업은 경조사, 맞벌이 부부 야간근무, 저녁 시간 생업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돌봄 서비스다. 기존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긴급상황 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긴급 상황 시 돌봄 필요한 6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형제·자매가 함께 이용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센터 판단하에 6세 미만인 미취학 아동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참여 센터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운영 유형에 따라 월~금요일(주중) 오후 6시부터 10시 또는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금액도 저렴하다. 센터별로 다르지만 1회 이용 시 5000원 정도만 내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은 무료다.
서비스 이용 신청은 이용 시간 기준 최소 2시간 전까지 가능하다. 당일 오후 9시 50분에 신청이 마감된다. 미리 예약이 필요한 경우는 이용일 5일 전부터 사전 예약을 할 수 있다.
신청 방법도 간편하다. 국번 없이 '1522-1318'에 전화하면 자동으로 거주 지역 상담센터로 연결돼 상담사로부터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시설을 안내받을 수 있다.

센터는 아동 귀가에 대한 안전도 책임진다. 원칙적으로 사전에 등록된 보호자에게 직접 아동을 인계한다. 초등학교 4~6학년은 보호자 서면 동의 시 자율귀가 가능하나 오후 9시 이후에는 보호자 인계 동행이 필수다. 제3자 인계가 필요한 경우에도 사전 동의나 확인 절차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
만일 이용 예약을 했다가 연락없이 미이용하는 경우는 패널티가 부과된다. 다른 아이의 기회를 줄이기 때문이다.
장영진 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장은 "올해 긴급 상황 발생 시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가까운 곳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공적 돌봄 체계를 구축했다"며 "야간 연장돌봄 사업 시행 과정에서 불편사항 등을 점검하고 사업이 만족도 있게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