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아동, 월 5000원 추가
우대 인구감소지역 아동 월 1만원
특별 인구감소지역 아동 월 2만원
인구감소지역 상품권 1만원 '추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는 4월부터 8세 미만까지만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2030년까지 1세씩 올라 13세 미만으로 적용되면서 2017년생 아동은 600만원의 아동수당을 추가로 받는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대폭 확대돼 오는 4월 24일 한꺼번에 지급된다.
기존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된다. 복지부는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지급 연령을 13세 미만 아동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월 10만원을 받는다. 수도권보다 아동 양육을 위한 학원, 문화 시설이 부족한 비수도권에 사는 아동은 월 5000원이 추가돼 월 10만5000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아동은 더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매월 1만원을 더 받아 월 11만원을 받는다. 특별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매월 2만원을 추가로 받아 월 12만원을 받는다. 만약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줄 경우 1만원이 추가돼 월 12만~13만원의 아동수당을 받는다.
지급 대상 확대와 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은 지난 1월 분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이미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2018년 3월생 아동은 40만~52만원 수준의 아동수당을 한꺼번에 받게 된다.

복지부는 2017년 1월생 아동과 2018년 3월생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자·아동명, 계좌번호 등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해당 문자 수신 후 지급 정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문자 발신 번호(044-865-0346)로 '1'을 회신하면 된다. 보호자·계좌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 신청하면 직권 신청 절차가 진행된다.
복지부는 "안내 문자메시지는 접속 링크를 포함하지 않아 앱 설치 등을 유도하지 않는다"며 "링크 접속이나 앱 설치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