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어 발생하는 일가족 사망 사건
정부 제도 한계…사회 그물망 '시급'
복지위기 알림 앱, 단 5분 만에 신고
익명 보호 철저…"적극적 제보 절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생활고로 삶을 포기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지 12년이 지났지만 생활고를 겪다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주변의 위태로운 징후를 발견했을 때 '복지위기 알림 앱'으로 5분만 투자하면 익명으로도 소외된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위기 알림 앱'은 자신 혹은 주변의 이웃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스마트폰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전국적인 의제로 만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2014년에 일어난 '송파 세 모녀' 사건이다. 서울 송파구의 지하방에서 어머니와 두 딸은 큰딸의 만성 질환, 차녀의 신용불량, 어머니 실직 등으로 생활고를 겪었었다. 그들은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을 남기고 숨졌다.
정부는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법안을 재정비했다. 소득이 기준을 조금만 넘어도 모든 지원이 한꺼번에 끊기는 '통합급여' 방식에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로 분리해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해 복지 제도 문턱을 낮췄다. 지방자치단체가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단수, 가스 단절 등 위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그러나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위기가구 사망 사건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관리비 체납 등의 위기 징후가 있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한 '증평 모녀 사건'이 2018년에 발생했다. '방배동 모자 사건(2020년)', '수원 세 모녀 사건(2022년)'이 그 후로도 잇따랐다.
지난달에는 울산 울주군에서 일가족 5명이 숨졌다. 30대 가장이 극심한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자녀 4명을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같은 달에 90대 노모,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3대 가족이 숨진 '전북 임실군 3대 가족 사망' 사건도 발생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소외된 이웃들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리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주변의 세심한 관찰이 절실하다. '복지위기 알림' 앱을 이용하면 5분의 노력만으로 한 가족을 살릴 수 있다. 특히, 부모에 의해 아동의 생명이 박탈되는 참사를 막을 수 있다.
'복지위기 알림 앱'은 자신이나 이웃이 경제적 어려움, 고립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스마트폰으로 신속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지 않아도 신고 가능하다. 제보자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만큼 주변의 징후를 발견했을 때 부담 없이 손을 내밀 수 있다.
본인, 이웃 등이 앱을 통해 상황을 입력하면 주민센터 담당자가 대상자를 대면이나 유선으로 상담한다. 만일 복지 제도 연계가 필요하면 긴급 복지 지원, 건강 관리, 돌봄 등을 제공한다.
특히, 복지부는 지난달 20일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 복지 신청 제도를 개편해 공무원이 위기 징후를 포착할 경우 금융정보 제공에 대한 당사자 서면 동의가 없어도 기초생활 보장급여를 직권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제도가 개편된 만큼 앱을 통한 적극적인 제보가 실질적인 공적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위기 알림 앱이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복지위기 상황에 놓인 분들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