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봐주기 의혹 관련 감사원 간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종합특검은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 증거서류 조작이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범행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근거로 들었다.
- 종합특검은 앞서 감사원과 유병호 감사위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조만간 유 위원 등 감사 책임자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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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미확보·무자격 업체 드러났지만 '봐주기' 의혹
종합특검, 지난달 감사원 압색 이어 신병확보 수순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16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봐주기 감사 의혹'을 받는 감사원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은 이날 공지를 통해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관저 이전 감사의 실무를 총괄한 (당시) 감사단장에 대해 이날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당선 당시 감사단장을 맡았던 간부인 A과장은 현재 감사원 3급 공무원이다.
이어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 증거서류 조작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 내용이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정황 등이 확인됐기에 범행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종합특검은 지난달 14일 감사원,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었던 유병호 감사위원의 자택 등 총 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종합특검은 같은 날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사안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2022년 10월 국민감사 청구 후 약 2년 만에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면서 관저 이전 의혹의 핵심 쟁점인 업체 선정 경위나 김건희 여사의 개입 여부는 규명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2024년 9월 공개된 감사보고서에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체결 전 공사가 착수된 사실, 다수의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하지만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에 '주의'를 요구하는 데 그쳤다.
종합특검은 조만간 관저 의혹 감사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유병호 감사위원 등도 조사할 전망이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