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남부지법은 30일 특수상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 A씨는 지난해 9월 지인 B씨 집에서 술 마시다 식칼로 B씨 왼팔을 그어 상해를 입혔다.
- 재판부는 누범기간 범행과 죄질을 질책하나 반성과 피해자 처벌 불원으로 양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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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유재선 인턴기자 = 흉기로 지인의 팔에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이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금천구 소재 지인 B씨의 주거지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며 자해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B씨의 왼팔을 식칼로 그어 상해를 입혔다.
A씨는 당시 주방 싱크대에 있던 길이 30cm 식칼을 가져와 자해 관련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에 B씨가 "그러지 말고 내 팔에 대신 그어라"고 말하자 A씨는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한차례 그었다.
이로 인해 B씨는 팔 부위 피부가 18.5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다.
B씨는 수사기관에 상해에 대해 "칼에 긁혀 피가 난 정도"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2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5월 가석방된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방법 등을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양형을 결정했다.
jason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