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변호사가 다른 사건에 제출한 금융자료, 정당한 소송행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대법원은 12일 변호사 A씨의 금융정보 제출 행위를 정당 소송행위로 판단했다.
  • A씨는 임금소송에서 상대방 소득증명과 거래내역을 다른 사건 증거로 제출했다.
  • 원심 파기 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하며 정당행위 법리를 적용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임금소송 두 사건 수행 중 금융·소득자료 제출
1·2심 "정당행위 인정 어려워"…선고유예
대법 "공통 쟁점 반박 위한 증거 제출…정당한 소송행위 여지"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민사소송 과정에서 확보한 금융거래 내역과 소득금액 증명 등을 다른 사건의 증거로 제출한 변호사의 행위가 정당한 소송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민사소송 과정에서 확보한 금융거래 내역과 소득금액 증명 등을 다른 사건의 증거로 제출한 변호사의 행위가 정당한 소송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임금소송 두 건에서 같은 피고 측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하며 소송을 수행했다. 그는 소송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상대방인 원고들의 소득금액증명서와 금융거래 내역 등을 증거로 첨부해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와 금융거래 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했다며 금융실명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습득한 금융거래정보와 개인정보를 관련 민사사건에서 증거자료로만 사용했고, 이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거래정보나 소득금액증명 등은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 등 특별한 절차 없이는 취득할 수 없음을 피고인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정보는 시간이 지나도 변형되거나 소멸되지 않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다시 제공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생략했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거래내역과 소득금액증명을 법원에 제출한 행위가 금융실명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면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두 임금소송이 사실상 동일한 쟁점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두 사건은 근로계약 체결 여부, 근로 제공 여부, 별건 소득 존재 여부,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 등 주요 쟁점과 증거가 공통된다"며 "피고인이 동일한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거래내역과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있었고, 이는 정당한 소송행위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거래내역과 소득금액증명에는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건강 및 성생활 등 민감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를 제공받은 제3자가 국가기관인 법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 행위는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소지가 충분하다"며 "원심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낮 39도 극한 폭염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월요일인 3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발효된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낮 최고기온은 39도까지 오를 전망이다. 강원남부내륙과 충북북부에는 곳에 따라 5~10mm 소나기가 내리겠다. 월요일인 3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9도까지 올라 무덥겠다. 사진은 따가운 햇볕을 맞으며 이동하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아침 최저기온은 23~27도로 예상된다. ▲서울 26도 ▲인천 26도 ▲수원 26도 ▲춘천 25도 ▲강릉 26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6도 ▲부산 27도 ▲울산 26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기온은 32~39도로 예상된다. ▲서울 37도 ▲인천 34도 ▲수원 36도 ▲춘천 35도 ▲강릉 34도 ▲청주 37도 ▲대전 37도 ▲전주 36도 ▲광주 39도 ▲대구 39도 ▲부산 35도 ▲울산 35도 ▲제주 34도다. 바다 물결은 서해 앞바다 0.5m, 남해 앞바다 0.5~1.0m, 동해 앞바다 0.5~1.0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오전, 오후 모두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jason14@newspim.com 2026-08-03 06:30
사진
정청래, PK경선 승리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부산·울산·경남 순회경선에서 김민석 후보에 승리하며 2일 기준 권리당원 누적 득표 1위로 올라섰다. 전날 충청권 경선에서 김 후보에게 근소하게 밀렸던 정 후보는 이날 울산·부산·경남 투표 결과를 더한 누적 집계에서 김 후보를 1211표 차로 앞질렀다. 다만 두 후보 간 누적 득표율 격차는 0.99%p에 불과해 초반 경선부터 치열한 접전 구도가 형성됐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부울경 합동연설회를 마친 뒤 울산·부산·경남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부울경 투표자수는 총 5만3993명이다. 부울경 투표에서 정 후보는 2만5189표를 얻어 46.65%를 기록했다. 김 후보는 2만3675표, 43.85%로 뒤를 이었다. 송영길 후보는 5129표, 9.50%였다. 정 후보는 울산에서 4054표로 김 후보(4337표)에 뒤졌으나 부산에서 1만345표를 얻어 김 후보(9182표)를 앞섰다. 경남에서도 정 후보는 1만790표를 기록해 김 후보(1만156표)를 눌렀다. 전날 충청권에서는 김 후보가 3만632표, 45.05%로 1위를 차지했다. 정 후보는 3만329표, 44.61%로 303표 차 2위였고, 송 후보는 7027표, 10.34%를 기록했다. [부산=뉴스핌] 김현우 기자 = 송영길·정청래·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백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2026.08.02 khwphoto@newspim.com 충청권과 부울경 결과를 합산하면 정 후보는 5만5518표, 45.51%로 누적 1위에 올랐다. 김 후보는 5만4307표, 44.52%로 2위다. 송 후보는 1만2156표, 9.97%를 기록했다. 정 후보와 김 후보의 누적 격차는 1211표에 불과하다. 전날 충청권에서 김 후보가 근소하게 앞섰지만, 정 후보가 부울경에서 1514표를 더 얻으며 하루 만에 순위를 뒤집은 셈이다. 민주당은 앞으로 남은 지역 순회경선과 대의원·일반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최종 당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oneway@newspim.com 2026-08-02 19:5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