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9000여 명이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26일 본격화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김석범)는 이날 오후 SKT 이용자 9166명이 SKT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소송가액은 1인당 50만 원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다수 당사자 소송인데, (원고의) 위임 의사가 진정한 것인지 어떻게 확인하면 좋겠나"라고 양측에 의견을 구했다.
피고 측 대리인은 "특정 원고의 경우 두 사건에 중복돼 있는 걸 최근 발견했다"며 "원고 대리인마다 구글 폼 등으로 간이하게 모집하다보니 아이디 하나로 복수의 사람이 신청하는 것도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사자 숫자가 많은데 위임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소송 적법 요건이 증명되지 않은 것"이라며 "신분증 등 본인이 진정한 의사로 위임한 게 확인돼야 소송이 출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고 측 대리인은 "다른 집단소송에서 네이버 폼 등으로 참가 신청을 받아 진행했는데 위임 여부가 문제된 적은 없다"며 "법원을 기망해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가짜로 참여시킨 거라는 주장이 가당한가"라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 대리인에 "진정한 위임 의사가 있는지 공증을 요구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본인 확인을 거칠 수 있는 장치가 있으니 과민반응할 필요 없다"며 "이런 다수 당사자 소송은 변호사가 노력을 기울여도 위임 의사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피고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위임 의사를 확인할) 매커니즘을 (피고 측에) 알려주고, 해당 매커니즘에 대해 피고 측이 의견을 내면 우리가 판단하겠다"고 정리했다.
또한 재판부는 각 원고들이 SKT 가입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관련해 "피고 측이 가입자 여부 확인 방법을 (원고 측에) 알려주면, 그에 따라 원고 측이 증명하기로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게 "재산적 손해를 구하는지,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는지 잘 검토해보라"며 "재산적 손해라면 추상적 손해로는 안 되고, 손실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금액까지 특정돼야 한다. 그에 맞게 증명하라"고 강조했다.
2차 변론기일은 오는 7월 9일 진행된다.
앞서 지난해 5월 SKT 유심 해킹 피해자들은 SKT의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 의무 위반 ▲유심 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 마련 및 조치 의무 소홀 등을 주장하며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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