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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상한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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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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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가 20일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상한을 전면 폐지했다
  • 포상금은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에 기여율을 곱해 산정하고 가담자 일부·선지급·몰수·추징 원금 활용 등 지급 범위를 확대했다
  •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위반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하고 실질 책임자·경제적 이익 존재자에게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회계부정 과징금도 가중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지급상한이 전면 폐지되고,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제재가 강화된다.

20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일은 공포일인 이달 26일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시행령에 규정된 포상금 지급상한(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 2월 25일 포상금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후속 조치다.

[사진=금융위원회]

지급상한 폐지에 맞춰 기존의 복잡한 포상금 산정방식도 개편된다. 앞으로는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의 최대 30%에 신고자의 적발·제재 기여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포상금을 산정한다. 규모가 큰 불공정거래·회계부정일수록 포상금이 늘어나는 구조다.

관계기관 간 신고정보 공유도 확대된다. 경찰청·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 신고·접수한 경우에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 이첩 또는 공유해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2월 발표 내용에 더해 3월 10일 국무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추가 개선사항도 포상 규정에 포함했다.

우선 가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된 가담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원천 배제됐다. 앞으로는 신고자인 가담자가 타인에게 범죄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5년 이내에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정 부분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포상금 선지급 제도도 도입된다. 원칙적으로 과징금 등이 확정적으로 납입된 이후 포상금을 지급하나, 소송 등으로 과징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납부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해 과징금 부과 결정 시점에 지급 예정액의 10%(상한 1억원)를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세조종에 사용된 원금이 몰수·추징된 경우에도 그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포상금 산식은 '몰수·추징된 원금×30%×신고자의 기여율'이다. 금융위는 시세조종 외에 미공개정보이용·부정거래 등에 대해서도 원금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계부정 제재도 강화된다.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위반기간에 따라 과징금이 가중된다. 기존에는 과징금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위반금액이 가장 큰 연도의 과징금만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위반 동기(고의·중과실)별로 위반 사업연도 수를 감안해 매년 20~30%씩 가중한다. 다만 가중 수준은 사업연도별 과징금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다.

실질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도 마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기준금액을 회사로부터 받은 금전적 보상으로 삼고 있어, 사실상 분식회계를 주도·지시한 업무집행지시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가 회사로부터 직접 보수·배당 등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은 경우 과징금 부과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회사로부터 직접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사적 유용금액, 횡령·배임액 등 분식회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또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계열회사로부터 보수·배당 등을 받은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회계부정에 가담했으나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저 기준금액인 1억원을 적용한다.

하위 규정인 불공정거래·회계부정 포상규정도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이달 26일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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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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