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해남 민간인 희생 사건 등 항소 취하…826건 소송 대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과거 국가 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더 이상 소멸시효를 이유로 책임을 다투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거사 피해자들의 배상 길을 막아왔던 '소멸시효 장벽'이 사실상 사라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2일 개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에 맞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 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들의 국가 배상 소송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은 진실 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도 법 시행일인 2월 26일부터 3년 이내에는 손해 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국가가 상소했던 사건에 대해서도 상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실제로 법무부는 해남군 민간인 희생 사건 피해자 및 유족 74명이 제기한 국가 배상 소송 2건(2심 진행 중)에 대해 항소를 취하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제기될 관련 국가 배상 소송에서도 법 시행일부터 3년간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번 조치의 대상은 상당한 규모다. 진실 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이 제기한 국가 배상 소송은 총 826건, 원고 기준 1만 3198명에 달한다.
재판 단계별로 보면 ▲1심 703건(원고 1만 1056명) ▲2심 122건(원고 2141명) ▲3심 1건(원고 1명)이다.
대표적 사례로 언급된 해남군 민간인 희생 사건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부터 한국전쟁 직후까지 좌익 또는 부역자로 의심받은 주민들이 경찰 등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권위주의 시대 국가 폭력에 대한 반성과 청산의 의미로 과거사정리법 취지에 따라 소멸시효 주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과거사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