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업무로 만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병원 대표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신창용 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재판에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표원장 A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A씨 측은 의견서를 통해 "공소사실에 기재된 추행 사실이 없다"며 "묵시적 상호 합의 하에 스킨십이 있었을 뿐 추행에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23년 9월 15일 오후 9시 30분께 인천시 노래연습장에서 여성 B씨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또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께 인천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차 안에서도 B씨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의 한 병원 대표원장인 A씨는 당시 B씨 업체의 병원 입점을 협의하기 위해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