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건복지부가 28일 국무회의에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 위탁가정 보호자가 학대·유기 아동의 최대 1년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한다.
- 금융계좌 개설 등 지원하며 권한 남용 점검과 예외 연장 사유를 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금융계좌 개설 등 후견 역할 가능
후견인 선임 지연·질병 발생 시 연장
복지부 "아동보호체계 내실화 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앞으로 학대나 유기 등으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위탁가정 보호자가 최대 1년 동안 임시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며 금융계좌 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학대나 유기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위탁가정 보호자는 앞으로 최대 1년까지 금융계좌 개설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이 후견인 선임을 위한 법률 상담을 지원하게 된다.

시행령은 위탁가정 보호자가 최대 1년까지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임시 후견인의 예외적 연장 사유, 권한 남용 점검 방법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했다. 임시 후견 기간은 최대 1년이나 후견인 공백으로 아동에게 피해가 생길 우려를 대비해 임시 후견의 예외적 연장 사유를 규정했다.
임시 후견의 예외적 연장 사유는 공식 후견인 선임 지연, 중대한 장애·질병 발생으로 긴급한 보호자 동의 필요, 그 밖에 후견 연장이 필요하다고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경우가 해당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 후견인의 권한 남용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임시 후견인에게 후견 사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등 점검의 방법, 절차, 후속 조치 등도 마련됐다.
아울러 복지부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이 법률 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상담 지원 범위와 법률상담 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상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법정 대리인이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후견인 선임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보호대상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