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이 23일 이상거래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 지난해 7~10월 서울·경기 주택 거래 746건이 위법 의심으로 적발됐다.
- 편법 증여 572건이 가장 많았고 정부는 철저 조사와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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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신고된 서울·경기 일부 지역 주택 거래 가운데 746건이 위법 의심 거래로 나타났다. 정부는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재차 언급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이들 참석 기관은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부의 서울·경기지역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가 집중 논의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 거래 신고분 가운데 서울·경기 주택 위법 의심거래 746건을 적발했다고 보고했다. 하나의 거래에 여러 위법 의심 행위가 나와, 행위별로는 867건이 적발됐다. 국토부가 조사한 해당 기간 동안의 이상거래 신고분은 총 2255건으로, 조사한 사례의 33.1%가 위법 의심거래로 드러난 셈이다.
위법 의심 행위는 편법 증여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사례가 572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은 191건으로 나타났다.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사례는 99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은 4건, 부동산 실명법 위반은 1건이었다.
이번 기획조사는 대출규제 강화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이 본격적으로 실행됨에 따라, 편법 대출·증여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해 실시됐다.
지난해 1~6월 거래신고분 조사 지역은 서울 및 경기 일부 6곳에 그쳤으나, 이번에는 해당 지역 외에도 광명·의왕·하남 등 경기 지역 9곳이 추가됐다.
위반 행위별 사례를 보면 한 매수인은 모친 소유 서울 아파트를 23억4000만원에 매수하면서 매도인인 모친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17억원)을 체결했다. 편법 증여로 의심된 해당 거래는 동일 평형의 시세 대비 약 5억원 낮게 거래됐고, 특수관계인간 저가 거래에 따른 증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세청으로 통보됐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 사례도 나왔다. 매수인 A씨와 외국 국적 배우자 B씨는 부부 공동자금으로 서울 아파트를 매도인이 임차인으로 계속 거주하는 조건으로 매수했다. 당시 이들 부부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외국인 매수자 4개월 내 입주 및 2년 실거주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부부 공동 명의로 신고하지 않고 매수인 A씨의 단독 명의로 신고했다. 부동산 실명법상 제8조 배우자 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으로 판단돼 정부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매년 실시한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 결과도 공유했다. 지난해 상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건을 조사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306건(0.12%)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각 시군구에 통보, 허위신고 및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한 추가 조사와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김용수 국무2차장 겸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부동산 시장 질서확립을 위하여 통보된 이상거래 의심사례에 대해 관계기관이 즉시 철저한 조사 및 수사를 실시하고, 무관용으로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