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640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7명은 구속했다. 경찰청은 2차 특별단속에 추가 착수했고,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은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 세부 방안을 논의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회의를 통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결과를 공유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5개월간 특별단속을 통해 1493명을 단속하고 640명을 송치했다. 이 중 혐의가 중한 7명은 구속됐다.

유형별 단속 인원 수를 보면 '공급질서 교란'으로 적발된 인원 수가 448명(30%)으로 가장 많았다. '농지투기'는 293명(19.6%),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는 254명(17%) 등이었다.
단속 행위 유형별 구속 인원 수는 공급질서 교란 3명, 재개발 비리 2명, 기획 부동산 2명이었다.
경찰청은 지난 16일 2차 특별단속에 착수, 오는 10월까지 7개월간 집중 단속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여부를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이 집중 점검하기로 하고, 대상기간·검증 대상·검증 방법 등 세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기반으로 사업자 대출로 고가 아파트 등을 취득한 사례를 선별, 검증에 착수한다. 대출금 부당유용에 따른 탈루사실이 확인되면 강도 높게 조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고위험군 대출 건수가 많고 규모가 큰 금융회사를 먼저 점검한다. 용도 외 유용에 대한 금융회사의 사후점검 내역 및 여신 심사의 적정성 등을 살펴보고, 적발되는 경우 대출 회수 등 조치한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부동산 불법행위도 법망을 피해 갈 수 없다는 인식이 시장에 정착될 때까지 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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