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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MBK파트너스의 日공작기계 업체 인수 중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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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정부가 23일 MBK파트너스의 마키노 인수 계획에 외환법 중단 권고를 내렸다.
  • 마키노 제품이 군사 전용 가능 민감 물자이며 국내 방위장비에 광범위 사용된 점이 이유다.
  • MBK는 TOB 계약 유효 유지하며 주주환원 등 선택지 검토 중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계 사모펀드 운용사(PE) MBK파트너스의 일본 공작기계 제조업체 마키노후라이스제작소(마키노밀링머신, 이하 마키노) 인수 계획에 대해 외환법에 근거한 중단 권고를 내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3일 보도했다.

중단 권고는 22일자로 내려졌다. 마키노의 제품이 "군사 전용 가능성이 높은 민감한 물자"이며 "국내 방위장비 제조업체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권고 이유로 제시됐다.

공작기계는 군사용과 민간용 모두에 활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물자 기술을 포함하는 업종으로, 외환법상 핵심 업종으로 지정돼 해외 투자자가 주식을 취득할 때는 사전에 정부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인수 계획 중단을 권고 받은 기업은 10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권고를 거부할 경우 일본 정부는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

2017년 외환법 개정 이후 이런 중단 권고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닛케이는 짚었다. 중단 명령까지 내려진 사례는 2008년 영국 투자펀드의 전력회사 J파워 주식 추가 매수 시도가 유일하다. 

마키노는 MBK와 체결한 주식공개매수(TOB)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증배당·자사주 취득을 통한 주주환원 강화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MBK는 지난해 6월 니덱의 적대적 인수 시도에 맞서 우호적 인수자(백기사)로 등장해 TOB를 통한 마키노 완전 자회사화를 발표했다. 중국과 미국의 심사는 올해 1월 통과했으나 일본 심사가 마지막 관문으로 남아 있었으며, TOB 개시 시기는 6월 하순으로 예정돼 있었다.

일본은행(BOJ) 본청 앞에 걸린 일장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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