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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서 '배우자의 자녀' 표기 사라진다…사생활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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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가 21일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 주민등록표에서 '배우자의 자녀' 등 구분을 없애 '세대원'으로 통합 표기한다.
  • 외국인 성명 한글·로마자 병기와 대리 신청을 허용해 편의를 높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앞으로 주민등록표에서 '배우자의 자녀' 등 구분 표기가 사라지고, 가족 구성원은 '세대원'으로 통합 표기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사생활 보호 강화와 외국인 행정 편의 개선을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자료=행안부]

이번 개정안은 재혼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하고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자녀',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관계가 구체적으로 표시되면서 개인의 가족사가 간접적으로 드러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자녀, 부모 등)은 '세대원'으로, 그 외는 '동거인'으로 표기해 불필요한 구분을 없앤다. 또한 기존에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에 등재되던 방식도 개선해 동일한 순위로 표기하도록 했다.

외국인 관련 제도도 함께 손질된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표에 로마자 성명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한글 성명만 기재돼 동일인 확인에 불편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민등록표에 한글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기해 행정·금융 서비스 이용 시 편의성을 높인다.

아울러 외국인 본인만 가능했던 주민등록표 기록사항 정정·변경 신청도 세대주나 세대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해 민원 접근성을 개선한다.

개정안은 전산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오는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혼가정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행정서비스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든 국민이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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