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버스노조가 31일 2026년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 노조는 서울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 노조는 9월 3일 회의서 파업 등 대응 수위를 정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조정 기간 15일...조정 미성립 시 파업 가능
"동아운수 판결 따라 176시간 기준 삼아야"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026년도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노조는 오는 9월 3일 지부위원회 회의를 긴급 소집해 단체행동권 행사의 세부 종류와 수위를 결정한다.

노동쟁의 조정은 노조가 쟁의행위에 나서기 위해 필수로 거쳐야 하는 절차다. 조정 기간은 15일이다. 이 기간에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노조가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여건이 마련된다.
노조는 타 지역 버스 준공영제와의 형펑성 문제를 지적한다. 전국 다른 준공영제 지역들은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판결 기준을 즉각 적용하거나 그 이상으로 통상임금을 반영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대법원이 지난 4월 '동아운수 사건'에서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상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점을 강조한다. 대법원이 통상임금 환산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176시간으로 판단한 만큼 명확한 임금 기준이 존재하며, 서울시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이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서울시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과거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이 리딩케이스로 선고되면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타 지역과 달리 유독 서울 시내버스 노동자들에게만 대법원 판결에 따른 법적 기준 이행을 거부하며 심각한 역차별을 안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사측과 지난 수개월간 9차례에 걸쳐 2026년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지난 28일 사측은 9차 교섭에서 ▲2026년도 임금 동결 ▲상여금 및 명절수당 폐지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209시간 변경 및 2025년 2월 1일 자 소급 적용 ▲향후 소송 결과가 209시간보다 불리할 경우 기지급된 임금 환수 등을 요구했다.
노조 측은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된 176시간 기준을 무시하고 209시간 소급 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체불임금을 떼먹는 동시에 조합원들의 실질임금을 지속적으로 삭감하려는 비열한 공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통해 버스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와 자존심을 지켜낼 것"이라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무시하고 대법원 판결마저 파기한 서울시와 사업주들은 향후 발생할 모든 사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