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재제청을 요구했다
- 헌법학계는 대통령이 제청 후보를 반드시 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고 봤다
- 조 대법원장은 이번 주 입장 밝힐 예정이지만 선택지는 엇갈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존 후보 3인 vs 추천위 재구성…曺 부친상에 입장 늦어질 듯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조 대법원장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헌법학계에서는 대통령의 임명권이 독립된 헌법상 권한인 만큼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견해가 대체적이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이를 수용할 경우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군에서 다시 제청할지, 추천위를 새로 구성할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번 주 중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다음 주 중 정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지만 전날 부친상을 당하면서 입장 표명 시점은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앞서 청와대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서로 존중돼야 하며, 제청권이 대통령의 실질적인 임명권을 무력화할 수 없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헌법학계에서도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에 구속돼 반드시 해당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에 무게를 둔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대법원장의 제청권보다 상위의 권한"이라며 "대법원장이 가진 제청권의 헌법적 의미는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청하지 않은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는 없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기속하진 않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거부할 권한이 있다"며 "다만 청와대가 거부 사유로 든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 청와대는 '사전 협의 거치지 않아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입장인데, 정당하지 않은 관행을 (대법원장이)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고 지적했다.
핵심은 재제청 절차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대법관을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하고, 후보자를 추천하면 추천위가 해산된 것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손 부장판사를 제외하고 기존 추천위가 추천했던 3명의 후보자 가운데 다시 제청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기존 추천 후보 4명 가운데 손 부장판사를 제외한 3명 중에서는 김민기 서울고법 고법판사가 청와대가 선호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가 사실상 김 고법판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나머지 후보 2명은 재제청 과정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재판장을 맡고 있고, 박순영 고법판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을 겸하고 있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맞물릴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제청권이 헌법에 직접 규정된 대법원장의 권한인 만큼 이번과 같은 재제청 상황에서 추천위를 새로 구성할지 여부에도 대법원장의 재량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차 교수는 "남은 3명의 후보자 중에 제청해야 한다는 주장은 위헌적 해석"이라며 "대통령이 무제한적으로 제청을 거부할 수 있게 되면 사실상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추천위를 다시 구성할 경우 인선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는 만큼 대법관 공백 장기화를 막기 위해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기존 추천 후보 3명 중 한 명을 재제청하는 방향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임 교수는 "이미 국민들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수개월째 침해당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한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후임 대법관을 제청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손 부장판사 제청으로 기존 추천 후보들의 효력이 이미 종료된 것 아니냐'고 묻자 "법령에 관해 충분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거부하고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헌재가 본안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허용될 수 있다는 선례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실익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