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찰이 31일 김유미 제이에스티나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 중국산 시계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조달청에 위장 납품한 혐의가 적용됐다
- 김 대표는 혐의를 부인했고 직원 4명은 인정했으며 선고는 10월 15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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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검찰이 중국산 시계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는 김유미 제이에스티나 대표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 1단독 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대표의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시계 약 12만개의 '메이드 인 차이나' 표기를 아세톤으로 제거하고 국산 제품으로 바꿔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타사에서 완제품으로 납품받은 시계를 자체 생산품으로 위장해 조달청에 납품한 정황 등이 드러나 검찰은 판로지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하고 함께 기소된 직원 4명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6개월~1년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 요청했다.
김 대표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김 대표는 최종변론에서 "회사의 모든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게 원인"이라며 "만약 제가 불법행위가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렇게 방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직원 4명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선고 기일은 오는 10월 15일 오후 열린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