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성평등가족부가 17일 촉법소년 연령 공론화를 위해 18·19일 숙의토론회를 개최한다.
- 170여 명 시민과 30여 명 청소년 등 200여 명이 청주·서울에서 찬반 논의와 정책 대안을 토론한다.
- 토론 결과는 설문과 함께 협의체에 보고돼 법제도 개선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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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예방·청소년 보호 대안까지 시민 숙의 결과 반영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개최로 촉법소년 연령과 관련한 공론화 추진을 위해 18·19일 이틀간 숙의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촉법소년 연령을 둘러싼 여러 시각을 균형 있게 검토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통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참여자는 연령·지역·성별 비례를 고려해 모집한 성인 170여 명과 학생 또래상담자, 가정밖·학교밖 청소년 30여 명 등 총 200여 명 규모다. 18일에는 비수도권 시민참여단 100여 명이 충북 청주 오송컨벤션센터에서, 19일에는 수도권 시민참여단 100여 명이 서울 세종대에서 각각 토론에 참여한다.

행사는 시민참여단이 사전에 배포된 숙의자료집과 학습 영상을 바탕으로 기본 내용을 익힌 뒤 전문가 발표와 질의응답, 분임토의를 거쳐 의견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론은 모두 세 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현직 가정법원 판사가 형사미성년자 제도와 현황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이 관련 의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18일에는 김봉남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19일에는 김형률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발표를 맡는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조정 문제를 둘러싼 핵심 쟁점을 놓고 찬반 발표가 이어진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찬성 입장을, 현지현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가 반대 입장을 제시하며 시민참여단은 질의응답과 분임토의를 통해 양측 논거를 검토하게 된다. 이어지는 세 번째 세션에서는 연령 조정 논의를 넘어 소년범죄 예방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 대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한민경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관련 정책 대안을 소개하고 참여단은 그 효과와 보완점, 추가 제안 등을 토의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토론 전후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참여단의 인식 변화도 함께 살필 계획이다. 이렇게 수렴된 결과는 향후 협의체 논의에 보고돼 법·제도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오프라인 토론회와 별도로 성평등부 홈페이지에서는 지난 10일부터 온라인 공청회도 운영 중이며 청소년 포털 1388과 국민권익위원회 청소년정책패널을 통한 청소년 대상 의견수렴 절차도 병행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시민참여단이 학습과 토론을 거쳐 의견을 도출하는 이번 숙의토론회가 공론화 과정의 핵심 절차"라고 밝혔다.
노정희 협의체 민간 공동위원장(사법연수원 석좌교수)은 "법과 제도는 시민의 소통과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되는 만큼 이번 토론회의 의미가 크다. 시민참여단의 논의 결과가 향후 권고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