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원이 3일 스튜디오C1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 '불꽃야구'가 JTBC '최강야구'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 제작사는 항고하며 19일 경기를 강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야구 예능 '불꽃야구'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법원이 다시 한번 JTBC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지난 3일 제작사 스튜디오C1이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2월 '불꽃야구'가 JTBC '최강야구'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제작과 유통을 금지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불꽃야구'라는 명칭 사용은 물론 '불꽃파이터즈' 선수단이 등장하는 영상물의 제작과 배포 행위는 계속해서 금지된다.

재판부는 '불꽃야구' 시즌1이 실질적으로 '최강야구'의 후속편에 해당한다고 보고 JTBC가 보유한 성과물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장시원 PD는 과거 JTBC에서 '최강야구' 시즌 1~3을 제작했으나 방송사와 갈등을 빚은 뒤 독립해 기존 출연진이 대거 합류한 '불꽃야구'를 선보였다. 현재 '불꽃야구' 공식 유튜브 채널의 기존 영상들은 모두 삭제된 상태이며, 양측은 가처분과 별개로 본안 소송을 통해 저작권 주체를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제작사 측은 즉각 항고 의사를 밝히며 정면 돌파를 예고했다. 스튜디오C1은 "제작진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법적으로 끝까지 다투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장시원 PD 역시 "항고를 통해 진실을 바로잡겠다"며 "방송 여부와 관계없이 전 출연진과 제작진에게 약속된 임금을 모두 지급해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작사 측은 오는 19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독립야구단 연천 미라클과의 첫 경기를 변동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5월 첫 방송을 목표로 시즌2 제작 계획까지 발표한 상태지만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유지되면서 실제 방송 송출까지는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psoq133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