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방문간호' 등 돌봄 지원
행정복지센터·건강보험공단에 신청
정은경 장관 "국민 체감하도록 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는 27일부터 통합돌봄서비스가 전국에서 시행돼 노인,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의료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은 요양병원이 아닌 집에서 의료, 요양 등의 돌봄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통합돌봄서비스가 오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통합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의료, 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8년부터는 대상자가 중증정신질환자와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되고 2030년부터는 돌봄 필요도가 높은 대상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 통합돌봄서비스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30종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몸이 약해져 혼자 식사, 청소, 외출이 어렵거나 치료나 입원 후 퇴원했지만 집에서 돌봄이 어려운 경우, 노쇠나 장애로 다양한 도움이 동시에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은 신청할 수 있다.
노인은 방문진료·왕진버스, 정신건강관리, 치매전문관리, 만성질환 관리, 보건소방문건강관리, 스마트기기 기반 건강관리, 노인운동프로그램, 방문간호·방문요양, 방문목욕, 긴급돌봄지원, 노인맞춤돌봄 등이 제공된다.
장애인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재활서비스,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이용, 발달재활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가사간병 방문지원, 이동지원, 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통합돌봄서비스를 받고 싶은 국민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우편, 팩스 신청도 가능하다. 국민이 통합돌봄서비스를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자와 상담한다.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부분을 듣고 질병·복약 관리를 안내한다.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에 따라 제출한다.
상담 결과에 따라 지원 내용이 안내되면 개인별 지원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만일 몸 상태나 생활 여건이 바뀌면 신청한 곳에 연락해 추가 상담을 요청하면 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제도"라며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들도 10~20년에 걸쳐 제도를 성숙시켜 온 것처럼 정부도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국민에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로 발전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