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소상공인 지원 2조8000억
지방정부 투자여력 확충 9조7000억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중동 전쟁 여파에 대응하는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과시켰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에서 올해 조세지출 기본계획(안)과 올해 1회 추경안을 포함해 법률 공포안 21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 안건 23건, 보고 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최근 중동 전쟁으로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민생과 피해 기업·산업의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26조2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고유가 부담 경감에 10조1000억 원 ▲저소득층·소상공인·취약 노동자·청년 지원에 2조8000억 원 ▲에너지·신산업 전환과 공급망 안정화에 2조6000억 원 ▲지방정부 투자 여력 확충에 9조7000억 원을 편성한 게 핵심이다.
특히 정부는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추경안에 넣었다.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마지막 결단은 국회로 넘어갔다.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밟는다.
여야는 다음 달 2일 추경 관련 시정연설을 하기로 했으며, 7∼8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를 진행 한 뒤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추경안 외에도 국무회의에서는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와 관련된 법령 총 21건을 의결했다. 법률 공포안 12건과 대통령령안 9건이다. 대표적으로 임금 체불 관련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또 유류비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에서는 이달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휘발유에는 리터당 492원에서 450원으로, 경유에는 리터당 337.5원에서 281원으로 인하된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