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중동 전쟁이 지난 2월 28일부터 33일가량 지났다. 사태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등 기업의 어려움이 이어지자,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은 직원들로 하여금 최대 64시간까지 일하도록 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주당 근로시간 상한은 52시간이다.
2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화학 분야 기업 3곳이 중동 전쟁 발발 이후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화학은 중동 전쟁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알려진 업종 중 하나다. 문제는 업계가 전쟁 이전에도 만성적인 불황을 겪고 있었다는 점이다. 석유화학 단지가 밀집한 전남 여수, 충남 서수, 울산 남구는 개전 이전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에 걸쳐 3곳 모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기업별 최초 연장근로 신청일은 3월 6일, 3월 11일, 3월 25일로 확인됐다. 다만 신청 기업명에 대해 노동부는 "법인 정보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 석유화학 기업은 한국화학산업협회 분류에 따라 석유 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 화학물질 제조업, 합성고무 제조업,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등으로 분류된다.
특별연장근로 제도는 노동자 동의와 노동부 장관 허가를 받은 기업에 한해 최대 52시간인 주간 근로시간 상한을 최대 64시간까지 풀어주는 제도다. 한 번 신청하면 약 3개월간 적용하고, 재심사를 받아 연장하면 최대 1년까지 쓸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3일 이내가 원칙인데, 이보다 더 빠르게 하루나 이틀 안에 (인가를) 내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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