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31일 대표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고, 수산업 현장에서 제기돼 온 제도적 불합리도 개선될 전망이다.
우선 FTA 피해보전직불제 시행기간이 기존 종료 시점인 지난 2025년 12월 20일에서 2030년 12월 20일까지 5년 연장된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입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피해가 발생한 품목에 대해 일정 부분을 보전하는 제도다.
실제로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농식품 수입액은 2004년 2억 500만 달러에서 2023년 363억 8,100만 달러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돼지고기 수입은 35배, 포도는 12배 증가하는 등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농가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져왔다.
2026년 미국산 쇠고기·우유·치즈, 2028년 호주산 쇠고기 관세 철폐가 예정된 가운데, 이번 제도 연장은 향후 추가적인 시장 개방 상황에서도 농가 피해를 완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과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이 해당 조합이 보유한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를 임대차로 보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그간 현행법은 어촌계나 지구별 수협 조합원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고, 업종별 수협 조합원은 제외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정치망어업 면허를 취득하고도 실질적인 어업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으로 업종별 수협 조합원의 권리 보장 근거가 명확해지고, 양식업권과 어업권 간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형평성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천호 의원은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농가 피해를 보전할 제도적 기반을 유지하고, 수산 현장의 불합리도 함께 바로잡게 됐다"며 "앞으로도 농어업인의 생업과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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