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목소리 반영·중앙-지방 협력 강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 참여를 확대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상 국정설명회에서 제기된 건의를 반영한 것으로,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하면서 추진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협력회의에 참여하는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을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군·구별로 각각 1명씩 참여하게 된다.
그동안 협력회의에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1명만 참석해 기초 지방정부를 대표해 왔다. 그러나 지역별 행정 환경과 정책 수요가 다양한 만큼 이를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시·군·구 유형별 대표가 직접 참여하게 되면서 안건 심의 과정에서 지역 특성이 보다 균형 있게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과 협력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과 지방 간 협력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 지역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수준의 협의체로,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가 부의장을 맡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의 직접적인 건의가 시행령 개정으로 반영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중앙과 지방 간 소통·협력을 위한 최고 회의체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다양한 지방정부의 의견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적 논의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