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위기가구, 가구당 최대 100만원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서울시가 올해도 갑작스럽게 위기에 빠진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형 임차보증 지원사업'과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을 이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협력해서 시민들의 소중한 마음을 모은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으로 '희망온돌 위기긴급 기금'을 조성해 진행하는 것이다.

사업 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중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재해, 범죄피해, 중한 질병, 실직 등으로 긴급한 위기에 처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이다.
올해는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20억원을 투입해,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에 7억6000만원,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12억400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주거위기가 발생한 가구에 가구당 최대 725만원까지 임차보증금을 지원한다. 지난해는 가구당 최대 650만원을 지원했지만 전월세 시장 변화와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해 지원한도를 상향했다.
오는 30일부터 동주민센터, 지역복지기관, 주거상담소 등에서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주거·금융·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주거위기상황, 경제상황, 주거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은 긴급복지지원 등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에 생계비, 주거비 등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의료비는 개인 기준으로 가구당 최대 3인까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비로는 현금, 쌀, 부식재료, 생필품, 도시락을 지원하며, 주거비로는 월세와 관리비 및 냉난방비 등을 지원한다. 긴급시 집수리와 저장강박증 대상자의 청소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은 4월 말부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서울시 소재 110여 개 거점기관을 통해 신청·접수를 받는다. 소득 조회를 거쳐 거점기관의 기금배분선정회의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지원 후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2026년 거점기관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에서 4월 중 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추후 서울시 누리집 '복지' 분야별 정보에서 확인가능하다.
김홍찬 돌봄고독정책관은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민관이 함께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