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세입자손실보상의무 등 기본 공공기여는 유지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시내 모아타운 60곳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 8곳에 서울시의 사업성 제고 프로그램인 '사업성 보정계수'가 적용된다. 이들 사업장은 임대주택을 비롯한 공공기여 비율이 줄어 사업 수익성도 함께 올라갈 전망이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는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가결됐다.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소위는 먼저 모아타운 60개소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관리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다.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돼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공사비가 비슷하다고 가정할 때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정비 조건에서도 사업성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다. 모아타운 사업지의 대부분이 강북지역과 서남권에 집중되어 있는 점도 사업 추진 시 어려움으로 작용해왔다.
서울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한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해 지역 여건에 맞는 공공기여 수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통합심의를 통해 기 지정된 모아타운 60곳의 관리계획을 일괄 변경함으로써 모아주택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모아타운 대상지는 동북권 26곳, 서남권 23곳, 서북권 6곳 등 서울 강북과 서남권 등에 위치한 모아타운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모아타운뿐 아니라 모아타운 이외에서 서울시 모아주택 심의를 통과한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도 보정계수가 적용된다.
그간 조합원 부담이 커 통합심의를 통과하고도 이주·착공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들이 이번 심의로 공공기여 부담이 완화되면서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시는 사업성 개선과 함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준은 유지해 ▲임대주택 최소 10% 이상 확보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 적용(모아타운 내) 및 세입자 재정착 지원 ▲분양주택과 차별 없는 소셜믹스 계획 ▲임대주택 동·호수 공개추첨 등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소위는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7만3362.1㎡)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이 일대는 모아주택 4개소가 추진돼 총 1900가구(임대 329가구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자양전통시장과 자양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하며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73%로 노후도가 높아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이번 계획으로 자양초등학교 정문앞 아차산로 44길이 기존 5m에서 8m로 확폭된다. 이로써 그간 차량과 보행자의 구분이 없었던 도로에 보행자를 위한 보도를 설치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 장독골 공원을 997.4㎡에서 1502㎡로 확대해 주민 휴식 공간을 대폭 확충했다.
자양번영로 변에 존치되는 건물과 자양전통시장과 면하는 자양번영로 변의 건축물은 높이를 낮춰 주변 주거지와 조화로운 경관이 되도록하고 대상지 남측의 한강을 고려한 배치를 통해 통경축이 확보될 예정이다. 아울러 소위는 통합사업추진 시 대상지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