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27일 김해인재양성재단 대표이사 임명과 관련한 일부 우려에 대해 "법적·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표이사추천위원회 구성부터 공개모집, 서면심사, 이사회 동의 등 모든 과정이 관련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재단은 후보자 자격요건, 경력, 전문성, 기관 운영 적합성 등을 종합 평가하는 서면심사를 실시했다. 단순 서류 검토가 아닌 후보자의 역량과 직무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실질적 평가 절차였다고 강조했다.
면접심사가 생략된 데 대해서는 지원자가 2명에 불과해 상대평가의 실효성이 낮고,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상 필요 시 면접을 생략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추천위원회 의결을 통해 적법하게 생략했다는 설명이다.
시는 또 대표이사 추천 이후 이사회 동의 절차를 추가로 거치는 '이중 검증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일부 기관이 추천위원회 추천만으로 임명하는 것과 달리, 재단 이사회가 별도 심의를 통해 후보자의 적합성을 재확인했다는 것이다.
시는 이사회 논의 과정에서 이사들이 두 후보자의 전문성과 조직 운영 역량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참석 이사 전원이 '대표이사로서 충분한 역량이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시는 이번 대표이사 임명이 후보자 추천→이사회 동의→이사장 최종 임명 절차를 거친 만큼 "특정 개인의 판단이 아닌 다단계 의사결정 구조에 따른 결과"라며, 임명 과정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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