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교재 문항 부정거래 의혹' 조정식 재판 시작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순직해병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로 수사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식 재판이 시작한다.
순직해병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등 전·현직 공수처 지휘부의 재판도 본격화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는 31일 오후 2시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첫 공판을 연다.

◆ '이종섭 도피 의혹' 尹·조태용·박성재 등 혐의 부인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11월 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주호주 대사에 내정하고 외교부에 대사 교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실장·장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내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외교부의 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비서관은 2024년 1월 이 전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이 전 장관 도피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과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심 전 총장은 2024년 3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도록 법무부 공무원들에게 지시하고,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의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준비기일에서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사실은 있지만 그외에 출국금지 해제에 관여한다던지, 인사 검증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그런 세세한 내용은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그에 대해 관련자와 상의한 적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범인도피·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전 실장·장 전 실장 측도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며,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도 범인도피·직권남용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다음 달 2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처장과 이재승 차장검사, 김선규·송창진·박석일 전 부장검사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오 처장과 이 차장검사, 박 전 부장검사는 2024년 8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1개월간 대검찰청에 이첩·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와 김 전 부장검사는 2024년 공수처장,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시기 순직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오 처장 등 피고인 전원은 지난 준비기일에 혐의를 부인했다.

◆ '김건희 특검 기소' 윤영호·김예성 2심 변론 종결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김종우)는 다음 달 3일 오전 10시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을 건네고, 2021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윤 전 본부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예성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연다.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도 알려진 김씨는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가 2023년 6월 회계 기준상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사모펀드인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 9곳으로부터 184억 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오전 10시 30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정식 씨의 첫 공판준비 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조씨는 2020년 12월 자신의 강의용 교재를 제작하는 업체 소속 A씨에게 수업에 사용할 영어 문항을 현직 교사에게 받아줄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A씨는 전·현직 교사 2명에게 영어 문항을 제작해 주는 대가로 총 67회에 걸쳐 약 8351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탁금지법상 사립학교 교원은 직무와 관계없이 한 사람에게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이상의 금품 등을 받거나 건네선 안 된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