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방어권·피해자 진술권 보장 목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앞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이 재판 중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는 사건 관계인의 방어권과 재판 절차 참여권 보장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사건 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소가 제기된 뒤 검찰이 보관하는 사건 기록 중 증거 제출 이전 단계의 기록에 대해 피고인·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이 열람·등사를 신청할 경우 수수료가 전면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사건 관계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려면 사건 기록 1건당 500원과 문서 1장당 50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특수 매체 기록의 출력물은 1장당 250~30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법무부는 재판 과정에서 사건 기록 열람·등사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 보장과 직결되는 절차라는 점을 고려해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정안에는 반복 신청 등 신청권 남용이 발생할 경우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함께 마련됐다.
이번 제도 개정이 시행되면 피고인·피해자·변호인 등이 사건 기록 열람·등사를 위해 부담하던 연간 약 18억 원 규모의 수수료(약 18만 2000건)가 면제될 것으로 법무부는 전망했다.
개정 규칙은 입법 예고와 제도 정비를 거쳐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법무부 업무 보고에서 열람·등사 절차를 개선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추진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건 기록 열람·등사권은 국민의 재판 청구권 실현의 출발점이 되는 절차적 권리"라며 "앞으로도 사건 관계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