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장애인·임산부·유아 동승 차량은 예외
김 장관 "하루 3000배럴 석유 절감 추산"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4일 "에너지 수급 위기가 현실화할 경우 더 강도 높은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공공부문 5부제를 즉시 시행하고 재택근무 등 추가 수요 절감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에 대응해 공공부문 차량 5부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는 25일 0시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 산하 공공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국공립대, 국립병원, 시도교육청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5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 경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4차례 이상 반복해 부제를 어긴 직원은 징계 처리된다. 현재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위반 시 '청사 내 주차 금지'를 했던 대응보다 페널티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경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장애인 사용 승용차(장애인 동승 차량 포함), 임산부와 유아 동승 차량은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후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5부제 적용 차량은 약 150만대로 5부제를 시행할 경우 하루 3000배럴의 석유를 절감할 수 있다.
민간 부문은 우선 자율 참여로 시작한다. 다만 원유 수급 위기가 경계 단계로 격상되면 민간에도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