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남도가 24일 25일부터 육상운송업과 건설장비운영업 소상공인에게 50억 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 유가 급등으로 인한 경영난 완화를 위해 업체당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융자한다.
- 신청은 보증드림 앱 등으로 2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소상공인 유가 부담 완화 기대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오는 25일부터 도내 육상운송업과 건설장비운영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유류비 부담이 커진 업종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경남에 사업장을 둔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과 건설장비운영업 소상공인이다. 다만 택시운송업은 제외되며, 올해 지역신용보증재단(타 지역 포함) 보증을 이미 받은 사업체도 지원할 수 없다.
업체당 최대 지원 한도는 1000만 원이다. 도는 더 많은 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존 1억 원이던 융자 한도를 낮췄다. 이차보전은 1년간 연 2.5%, 보증수수료는 1년간 0.5% 감면된다. 상환 방식은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2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보증드림' 앱과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만 55세 이상 고령자 등 앱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해 경남신용보증재단 지점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
보증심사를 통과해 보증서가 발급된 소상공인은 경남도와 경남신용보증재단이 협약한 ▲농협은행▲경남은행▲국민은행 ▲하나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부산은행▲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 9개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김인수 경제통상국장은 "유가 상승으로 운송·건설장비업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크다"며 "이번 긴급자금이 현장의 어려움을 덜고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