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 항소
재판부 "시세조종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
다음 기일 5월 8일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 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의 항소심에서 카카오 측이 "시세 조종 목적이 없었고 공개 매수 저지를 위한 주식 매수도 아니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김인겸)는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쟁점과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했다. 이날 김 창업자 등 피고인 본인들은 출석하지 않았고, 주식회사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 대리인 등이 법정에 나왔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 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기일이 아니고 집중적 심리를 위해 절차와 쟁점, 증거 신청을 정리하는 단계"라며 "1심에서 많은 공방이 이뤄진 만큼 항소심에서는 중복 주장을 지양하고 핵심 쟁점 위주로 정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카카오 측 변호인은 시세 조종 목적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시세 조종 목적도 없었고 인위적인 가격 조정 행위도 없었다"며 "공개 매수 저지를 목적으로 이런 주식 매수를 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적대적 인수합병(M&A) 상황에서 공개 매수를 저지하려는 시도 자체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곧 시세 조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시세 조종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며 "판례를 종합해보면 결국 '인위적인 조작'이라는 표현으로 정리된다"고 했다. 또 항소심 핵심 쟁점으로 ▲피고인들에게 시세 조종 목적이 있었는지 ▲피고인들의 매매 행위가 인위적 시세 조종 행위에 해당하는지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의 공모가 인정되는지 등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항소 유지 여부와 쟁점 정리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증거 신청서는 4월 27일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한 30쪽 이내 요약 준비서면은 4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다음 공판 준비기일은 5월 8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재판부는 향후 정식 공판기일은 약 4차례 정도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16~17일, 27~28일 하이브의 에스엠 주식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총 2400억 원을 투입해 553회에 걸쳐 에스엠 주식을 매수, 주가를 하이브 공개 매수가인 12만 원 이상으로 끌어올려 고정시킨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카카오에서 에스엠 인수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하지만 카카오에서 고려는 했지만 인수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은밀한 경영권 인수가 진행됐다고 하지만 객관적 사실 관계에 비춰 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 총괄 대표와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역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