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차대수 50면 이상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19일 밝혔다.

의무 설치를 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기한 내 미이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변경 시 관할 시·도에 대한 신고와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으며, 기존 충전시설도 2026년 5월 27일까지 신고와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충전시설 신고 미이행에는 50만원, 책임보험 미가입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박화경 동해시 환경과장은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설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관련 제도 안내와 상담을 지속해 안전한 전기차 충전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