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차단 위해 관련 조항 삭제해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퇴직 경찰의 로펌행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 방지를 위해 경찰 출신의 로펌 취업을 예외 없이 심사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8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최근 6년간 로펌에 취업한 경찰 출신 퇴직자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경찰 출신 퇴직자가 로펌 취업을 위해 취업심사를 신청한 228건 중 144건, 약 63.2%가 취업심사를 통과했다. 재취업 직책은 전문위원이 39건으로 전체의 27.1%를 차지했고 변호사가 27건(18.8%)로 두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참여연대는 "경찰 출신 퇴직자의 로펌 취업이 이해충돌의 소지는 물론 경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변호사 자격 소지자의 로펌 취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17조 7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 퇴직 시의 직급은 주로 일선 서의 과장·팀장급에 해당하는 경감이 48.6%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경위, 경정 순이었다. 취업이 허용된 144건 가운데 47.2%(68건)가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취업심사를 거쳐 로펌으로 이동했다. 26.4%(38건)는 퇴직 후 1년이 되기 전에 로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출신 퇴직자가 취업심사를 거쳐 취업한 로펌은 법무법인 YK가 과반을 넘은 52.1%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김앤장 10.4%, 화우, 세종, 율촌, 광장 등으로 대부분 소속 변호사 100명 이상의 대형 로펌이었다.
참여연대는 "수사 일선에서 근무했던 직급인 만큼, 각 로펌들이 해당 퇴직자의 수사 경험 뿐 아니라 현직 경찰에 대한 영향력을 기대하고 채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자본력과 인맥을 갖춘 대형로펌들이 경쟁적으로 경찰 출신을 영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제도적 대비책을 보다 철저히 갖추지 않을 경우 이해충돌과 경찰 수사의 공정성 침해가 상시 구조화 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신속히 공직자윤리법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퇴직 공직자의 로펌 취업을 전면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