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7일 적극행정협의체를 열었다.
- 인사처가 적극행정기본법 제정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 권익위는 국민 직접 신청 확대, 법제처는 법적 자문 운영을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적극행정기본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을 신청하도록 제도 손질에도 나설 방침이다. 또 자문 제도를 통해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의문도 해소할 계획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범정부 적극행정협의체를 열었다. 회의에는 감사원,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법제처 등이 참석했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신기술 발전 등 환경 변화에 맞춰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일과 같은 유연한 행정처리 방식을 일컫는다.

정부는 적극행정위원회와 사전 컨설팅 제도를 중심으로 적극행정이 확대 적용되도록 추진해왔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처리한 사안은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받도록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개정하기도 했다.
이날 인사처는 적극행정이 일회성 결정이 아닌 공직사회의 기본적인 일하는 방식으로 자리잡도록 뒷받침하는 내용의 적극행정기본법(가칭) 제정 추진계획에 대해 공유했다.
권익위는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을 신청하는 사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적극행정 국민신청 확대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행안부는 찾아가는 적극행정 자문단 및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 회의 강화, 맞춤형 컨설팅 확대 등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방안을 공유했다.
법제처는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법적 자문 운영방안을 보고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의문을 신속 해소하도록 법적 자문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윤 실장은 "국민을 위한 더 나은 해법이 있다면 가능한 해석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실행으로 연결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공직자들이 불확실성이나 사후 불이익의 우려 없이 보다 과감하고 책임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이어 "이제 제도를 보완하는 것을 넘어, 갖춰진 제도를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할 단계"라며 "범정부 적극행정협의체가 현장의 애로와 제도 운용상의 불확실성을 함께 점검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낸 사례를 범정부적으로 확산하는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