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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토부 서기관 "직권남용 특정 안 돼"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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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출 자료·기록 수정 두고 법리 공방 본격화
재판부 "6개월 내 선고 목표…3월 11일 2차 공판"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호 전 국토교통부 서기관 등 국토부 공무원·용역업체 관계자 7명이 10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서기관 등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호 전 국토교통부 서기관 등 국토부 공무원·용역업체 관계자 7명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10일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김 전 서기관 측 변호사는 "직권남용 공소사실이 장기간의 행위를 나열한 방식으로 기재돼 있어 어떤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 특정되지 않는다"며 "포괄일죄로 기소한 것인지도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록이 방대하고 비실명 처리돼 현재로서는 충분한 검토가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는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단순 부인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법리 관계를 구분해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함께 기소된 국토부 서기관과 사무관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법리에 대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공무원 이 씨 측 변호인은 기본적인 사실관계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국회에 제출된 자료가 공용전자기록에 해당하는지, 삭제된 부분이 기록의 효용을 해치는 정도인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제가 된 계획서는 보관·관리 중인 공식 기록이 아니라, 국회 요구에 따라 급히 전달된 파일"이라며 "공무원이 권한 범위 내에서 일부 수정·정정한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법리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많고 기록도 방대하지만 6개월 내 선고를 목표로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검찰은 피고인별·쟁점별로 증거를 구분해 신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3월 11일로 지정했다. 

김 전 서기관 등은 2022년 4월∼2023년 5월 국토부가 발주한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을 감독하면서 용역업체가 김 여사 일가 땅 부근인 강서면을 종점으로 둔 대안 노선이 최적이라고 결론 내리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2년 3월 말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부를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다만 이러한 지시의 윗선이 누구인지는 밝혀내지 못한 채 사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넘겼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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