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을 통과시킨 범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4일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에 참석한 범여권 인사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조 대법원장이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아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정부·여당의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행태를 '사법쿠데타'라고 비난했다.
이날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현역 의원 17명이 공동 주최했다. 강경숙·김병주·김우영·김준형·문정복·민형배·박은정·서영교·이성윤·장경태·장종태·전현희·조계원·최민희·최혁진·한창민·황명선 의원 등이 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공동 주관은 최혁진 무소속 의원과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맡았다. 촛불행동 김민웅 상임대표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친형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범여권 인사들은 조 대법원장 탄핵을 '내란 청산'과 '사법개혁'의 종점(終點)으로 규정하고, 조속한 탄핵 절차 착수를 촉구했다. 최혁진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이 비상회의를 열고 계엄재판부 구성을 검토했다는 사실, 내란과 국정농단 사건에서만 유독 무죄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며 "조희대 사법부는 반드시 단죄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내란 척결과 단죄의 과정에서 조희대 탄핵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회는 더는 머뭇거리지 말고 국민이 입법부에 맡긴 권한을 발동해 내란 척결과 사법부 개혁의 열쇠가 될 탄핵에 빠르게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미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마련해뒀다"며 "그 전에 한 번 의견을 들어보고자 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발제자로 나선 백주선 법무법인 대율 대표변호사는 6·3 지방선거 전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변호사는 "사법부 수장의 중립성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지방선거 결과는 그 자체로 공정성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백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로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점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파기환송심 초고속 심리·판결로 인한 대선 개입 ▲내란 혐의 재판 지연 ▲ 사법개혁 3법 저항 ▲사법부 내·외부 신뢰 붕괴 등을 들었다.
백 변호사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신속하게 당론으로 정하고 모아 압도적인 의결을 통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는 것이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음 발제를 맡은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 사건을 소부에서 먼저 심리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제7조를 위반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2025년 4월22일 대법원 2부에 사건을 던져놓고 불과 2시간만에 그것을 직권으로 빼앗아 전원합의체로 넘겼다"며 "7만 페이지를 (소부에서) 2시간만에 검토했다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소부가 먼저 심리해야 할 강행규정을 명백한 이유 없이 대법원장이 2시간 만에 완력으로 빼앗아 전원합의체로 가져간 것은 소부의 헌법상 심판권을 강탈한 위법·무효의 하자"라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김창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절차상 심각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 발표의 핵심인데, 그 판결(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며 "위법한 절차에 의해 나온 판결이면, 그 판결은 효력이 있는 것인지 질문을 추가로 던져야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한편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며 "거취를 표명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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