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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10대 2' 유죄 판단한 대법 "김문기 골프·백현동 발언은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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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집유→2심 무죄→대법 파기환송
"공직 후보자 발언, 선거인에 영향 미치는 정도 따라 판단"
오경미·이흥구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어" 소수의견
'6·3 조기대선'까지 이 후보 형 확정은 사실상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모두 뒤집은 2심 무죄 판결이 다시 대법원에서 뒤집히면서, 이 후보는 사실상 '유죄 판단'이라는 부담을 안게 됐다.

전합은 이날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입술을 다물고 있다. 2025.05.01 photo@newspim.com

우선 재판부는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니는 의미와 허용 범위는 일반 국민과 같을 수 없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용인될 수 있는지는 그 허위사실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공표된 사실 내용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 세부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그 사실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좌우할 수 없는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인지, 판단을 그르칠 정도인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 후보의 발언은 허위 사실에 해당하며,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라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에서 1·2심의 판단이 엇갈린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이 후보가 해외 출장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발언, 그리고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부분이다.

재판부는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해외 출장 기간에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해당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 '국토부가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되는데, 원심은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부분을 도외시한 채 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미를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는 것으로 잘못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현동 관련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내용은 모두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로서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하므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성남시는 자체적 판단에 따라 (백현동)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의 성남시에 대한 압박은 없었다"며 "국토부가 성남시에 백현동 부지에 대해 의무조항을 근거로 용도지역 상향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성남시가 먼저 '국토부의 종전 협조 요청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등을 질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국토부는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가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성남시에 분명하게 회신했고, 그 후에도 국토부의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며 "국토부가 피고인 또는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의무조항에 근거해 용도지역 상향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한 사실도 없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3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오경미·이흥구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크고, 백현동 발언은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죄를 구성하는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서울고법은 사건을 다시 넘겨받게 되면 배당 절차를 진행한 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결정하게 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단 이 후보는 파기환송심 선고에 재상고할 수 있다. 물리적으로  '6·3 조기대선' 전까지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대선 출마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실상 '유죄 판단'을 받은 대선 후보라는 정치적 부담을 안고 선거를 치르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원심의 법리오해 등 위법을 바로 잡은 대법원판결 선고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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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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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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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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