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명 파기환송] '10대 2' 유죄 판단한 대법 "김문기 골프·백현동 발언은 허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집유→2심 무죄→대법 파기환송
"공직 후보자 발언, 선거인에 영향 미치는 정도 따라 판단"
오경미·이흥구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어" 소수의견
'6·3 조기대선'까지 이 후보 형 확정은 사실상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모두 뒤집은 2심 무죄 판결이 다시 대법원에서 뒤집히면서, 이 후보는 사실상 '유죄 판단'이라는 부담을 안게 됐다.

전합은 이날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입술을 다물고 있다. 2025.05.01 photo@newspim.com

우선 재판부는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니는 의미와 허용 범위는 일반 국민과 같을 수 없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용인될 수 있는지는 그 허위사실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공표된 사실 내용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 세부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그 사실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좌우할 수 없는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인지, 판단을 그르칠 정도인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 후보의 발언은 허위 사실에 해당하며,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라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에서 1·2심의 판단이 엇갈린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이 후보가 해외 출장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발언, 그리고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부분이다.

재판부는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해외 출장 기간에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해당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 '국토부가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되는데, 원심은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부분을 도외시한 채 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미를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는 것으로 잘못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현동 관련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내용은 모두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로서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하므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성남시는 자체적 판단에 따라 (백현동)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의 성남시에 대한 압박은 없었다"며 "국토부가 성남시에 백현동 부지에 대해 의무조항을 근거로 용도지역 상향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성남시가 먼저 '국토부의 종전 협조 요청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등을 질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국토부는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가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성남시에 분명하게 회신했고, 그 후에도 국토부의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며 "국토부가 피고인 또는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의무조항에 근거해 용도지역 상향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한 사실도 없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3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오경미·이흥구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크고, 백현동 발언은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죄를 구성하는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서울고법은 사건을 다시 넘겨받게 되면 배당 절차를 진행한 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결정하게 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단 이 후보는 파기환송심 선고에 재상고할 수 있다. 물리적으로  '6·3 조기대선' 전까지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대선 출마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실상 '유죄 판단'을 받은 대선 후보라는 정치적 부담을 안고 선거를 치르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원심의 법리오해 등 위법을 바로 잡은 대법원판결 선고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