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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10년 만의 정기감사…세무행정 전반 관리 부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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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환급 급증·뇌물 사건 세원 관리 취약성
국가전략기술 공제부터 상속·양도세 검토 허술
감사원, 기재부·국세청에 기준 정비·추징 조치 통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구지방국세청이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 공제와 상속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법령 검토와 세법 해석을 제대로 하지 않아 대규모 세금을 잘못 부과하거나 징수하지 못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9일 대구국세청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대구국세청은 2010년 이후 정기감사를 받지 않았다. 이번 감사는 관내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로 세수 규모는 국세청 내 최하위 수준인 반면 불복환급액이 급증하고 2024년 뇌물수수 사건까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실시됐다.

대구국세청의 불복환급액은 2022년 192억원에서 2024년 982억 원으로 급증했다. 감사원은 세무조사와 세원 관리 분야를 고위험·취약 분야로 분류하고 세수 확충과 국세 행정의 공정성·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자료=감사원]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기준 혼선…지방청·법인별 제각각

우선 감사원은 2021년 7월 신설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제도가 명확한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제도는 직전 3개년 평균보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더 많이 투자한 금에 대해선 기본공제 외 추가 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직전 3개년 평균 초과 투자액 산정 때 일반시설 투자와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를 통합해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투자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직전 3개년 평균 투자액 환산평가 방식, 제도 도입 첫해인 2021년을 추가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A업체는 일반투자와 국가전략투자를 구분해 산정한 반면 B·C업체는 이를 통합해 계산했다. 또 2022년 투자기간 환산 과정에서도 A업체는 2021년 7~12월 투자액을 6개월, C업체는 12개월, B업체는 36개월로 나누는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제각각 다른 방식으로 국가전략투자 추가 세액 공제를신청하고 있는데도 7개 지방청은 이를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공정하고 형평성있는 과세가 이뤄지도록 세법 해석 기준을 마련하고 지도·감독해야 할 옛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이같은 실정을 알지 못한 채 방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감사원은 재정경제부 장관과 국세청장에게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통합 투자세액 공제 추가 공제금액 산출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기준에 따라 부당하게 적용· 신청된 세액 공제액을 추징·환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자료=감사원]

◆배우자공제 잘못 적용…상속세 7억 부족 징수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는 법령과 신고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세금을 부족 징수한 사례가 확인됐다.

상속세와 증여 세법 제19조에 따르면 배우자 공제를 위한 법정 상속분 계산 때 상속 포기자를 포함해야 한다.

이에 상속인은 규정대로 상속 포기자 4명을 포함해 배우자 법정 상속분을 6.5분의 1.5라고 정상 신고했다. 하지만 모 대구국세청 조사 담당자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배우자 법정 상속분을 상속 포기자를 제외한 2.5분의 1.5로 부당하게 적용했다.

이로 인해 배우자 공제액은 14억원이 과다하게 반영됐고 상속세 약 7억원이 부족 징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감사원은 대구국세청장에게 배우자 법정 상속분을 잘못 적용해 부족 징수된 상속세 7억여원을 추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관련자 1명에 대해 징계, 다른 1명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

◆특정 주식 양도소득세 검토 소홀…부산청도 308억 부족 징수

부산국세청에서는 특정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대규모 세금이 부족 징수된 사실이 확인됐다. 부산국세청은 2023년 D업체 지분매각 거래에 대해 증여세 과세를 검토했지만 혐의 입증이 곤란해 보류했고, 양도소득세는 검토하지 않아 이번 감사에서 점검했다.

부산국세청은 2022년 8월 D업체의 과점주주인 E씨 등 4명(형제간)이 D업체 지분 70%를 매각하고 양도 소득세를 신고하자 관련 신고 내용을 처리했다.

D업체가 소유한 산업 폐기물 매립시설은 토지와 분리 복구가 불가능한 토목 구조물로 대법원 판례와 국세청 질의 회신에 따르면 D업체의 부동산 보유비율은 68%가 된다.

부동산 보유 비율 50%를 넘는 법인의 과점 주주가 주식 50% 이상을 매각하면 일반적 비상장주식 양도 때 적용하는 10~30% 단일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6~45%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돼 있다.

하지만 부산국세청은 폐기물매립시설이 시설 장치로 계상돼 있다는 사유로 이를 부동산으로 재분류하지 않고, 부동산과다법인이 아닌 경우 적용되는 25% 단일세율로 납부한 양도세 신고 내용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로 인해 종합소득세율과 단일세율 차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308억원이 부족 징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감사원은 부산국세청장에게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해당 여부를 잘못 검토해 부족 징수된 양도소득세 308억여원을 추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관련자 2명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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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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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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