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위원장 배현진)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받아 위법사항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날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정 구청장이 지난해 12월부터 6차례에 걸쳐 성동구 등 서울 전역에서 평일 낮 시간 등에 시민 초청 후 자신의 저서를 홍보하는 북토크 행사를 진행한 것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구청장을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고발했다.

시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90일 전이라 해도 출판기념회를 반복적으로 개최하거나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을 초청해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홍보·선전하는 집회에 이르는 경우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된다고 봤다.
정 구청장 측은 "지난해 12월부터 참석한 6차례의 행사는 모두 서로 다른 민간단체·출판사가 주최한 공개 행사에 초청을 받아 참석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상 '출판기념회를 반복적으로 개최'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행사 초청을 받을 때마다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아 위법사항이 없음을 확인했고, 매번 현장에서도 선관위 관계자께서 직접 내용을 점검했다"며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도 지적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행사 참석을 위해 휴가나 공휴일을 이용했다며, 근무시간을 유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 구청장 측은 "이 같은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채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적법한 행사 참석을 문제 삼아 고발에 나선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뜻을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 등 각종 공개 일정을 통해 사실관계조차 불명확한 비방성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현직 단체장의 지위와 공적 자원을 이용한 이러한 행보야말로 사전 선거운동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