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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내버스 공영제 전환 시 매년 2.1조 투입…정원오, 즉흥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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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주장, 이치에 맞지 않아…김동연 발언은 정치적 판단"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시내버스 적자 노선 공영제·공공버스 전환 등에 대해 "깊은 연구가 결여된 즉흥적인 제안"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시내버스 적자 노선을 공영제로 전환할 경우 매년 2조원 이상 예산이 추가 투입돼야 하는 등 시민 세금 부담이 확대된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토론회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05 pangbin@newspim.com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된 지하철과 철도·수도·전기·병원은 파업 시에도 최소 근무 인원, 즉 '필수 유지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내버스는 필수공익사업이 아니다.

오 시장은 지난달 13일과 14일 양일간 진행된 시내버스 파업과 같은 사태에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며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이틀 간의 짧은 (파업) 시간이었지만 아마 시민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으로 짐작이 간다"라며 "지하철과는 달리 시내버스의 경우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그 부작용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 시장은 이를 언급하며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발 빠르게 대처해 주는 우리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계셔서 정말 든든하다"고 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부각되고 있는 정 구청장의 주장을 언급하며 반박하기도 했다.

정 구청장은 지난 3일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시내버스 적자 노선에 대해서는 적정 재정지원 규모를 재검토해 사업자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익 노선은 민영화하고 적자 노선은 공용으로 전환해 공공버스 등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이를 짚으며 "일각에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수익 노선은 민영화하고 적자 노선은 공용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이 단순한 손실 보존만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담보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책임 있는 선택이라는 점을 간과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만약 공영제로 전환할 경우 2조1000억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 투입돼야 하며, 인건비 증가분까지 더하면 매년 1000억원 수준의 추가 운영비용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개회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시장은 '정 구청장이 시내버스 적자노선 공영제 전환과 관련해 얘기했는데 (관련해) 더 하실 말씀이 있느냐'고 묻자 "수익이 나는 건 회사가, 적자가 나는 건 시민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건 균형에 맞지 않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한 자치구에서 10여대의 공공버스를 운영해 본 경험으로 7000대가 넘는 서울시 전체에 적용하자는 제안을 하는 것은 다소 깊은 연구가 결여된 즉흥적인 제안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성동구에서 10대 가량의 공공버스를 운영해 본 경험만 있는 정 구청장의 제안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최근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힌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해 "정치적 판단을 하신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달 초 서울시를 비롯한 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울산·경남 창원 8개 지방자치단체는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해 달라'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하기로 합의했다.

오 시장은 "이번 파업 이전에도 두세 차례 (노동부에게) 요청했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닥을 잡고 가지 않으면 아마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아 많은 시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노동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은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에 대해 '헌법상 단체행동권 자체를 봉쇄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보였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지난 2일 성명을 발표하고 "파업 책임이 전적으로 서울시에 있음에도 서울시는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했다"고 밝혔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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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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