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뉴스핌] 김가현 기자 = 11일 새벽 화성특례시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화목보일러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내부 집기류 등이 타는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50분경 화성시 마도면 금당리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연기와 화염이 보인다는 인근 주민A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인력 18명과 장비 12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비닐하우스 1동이 전소 중이었으나 신속한 연소 확대 저지 작업을 통해 약 30분 만인 오전 2시 19분경 불을 완전히 껐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3m×9m 규모의 비닐하우스 1동이 전소되고 내부에 있던 TV, 냉장고, 세탁기, 런닝머신 등 가전제품과 집기비품이 소실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해당 비닐하우스에서 열흘 이상 화목보일러를 가동하면서 밀폐된 내부 온도가 상승했고 이 과정에서 주변 가연물에 불씨나 불꽃이 옮겨붙으며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조사를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beign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