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10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2026 정기주총 실무 A to Z'를 주제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2026년 정기주주총회는 개정 상법 시행 이전에 열리는 마지막 정기주주총회로, 향후 제도 변화에 대비한 전략적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세종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는 최신 주주행동주의 동향과 전형적인 공격 패턴을 분석하고, 기업들이 실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사전 체크리스트와 대응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세미나에는 국내 주요 상장회사 임직원 150여 명이 참석했다.

국내 주요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자문 및 소송 업무를 폭넓게 수행하며 경영권 분쟁 분야에서 다양한 저술 활동을 하고 있는 최명 변호사(변시 4회)는 '2026 정기주총의 판도'에 대해 개정 상법 핵심 포인트를 중심으로 정기주주총회 필수 안건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개정 상법이 잇따라 시행되는 상황에서,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어떤 안건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지, 명확한 키워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주주총회는 단순히 올해의 의결사항을 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향후 3년에서 10년에 걸친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지배구조를 설계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개정 상법 관련 지배구조 전반에 대해 다양한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이수균 변호사(연수원 36기)는 '주주행동주의의 진화 : 공격 패턴과 대응방안'를 주제로 최근 행동주의 펀드 및 기관투자자의 주요 공격 유형과 이에 대한 실무적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주주행동주의는 더 이상 행동주의 펀드의 전유물이 아니며, 소수주주 연대 등을 통해 더욱 그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강구하고, 행동주의 주주 요구가 있다면 반드시 이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변호사(변시 5회)는 '실무 체크리스트와 공시·IR 전략'을 공유했다. 김 변호사는 "개정 상법 시행 이후 회사가 지배구조 및 IR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주총회 표결 데이터 분석이 필수적"이라며 "집중투표제, 합산 3%룰, 분리선출 감사위원 관련 규정이 함께 적용될 경우 이사 선임 과정에서 최대주주의 영향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본질적으로는 기관투자자와 소수주주를 설득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세종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장인 이동건 변호사(연수원 29기)는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합산 3%룰 도입 등 이사의 책임 강화와 대주주에 대한 견제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상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올해 정기주주총회 시즌은 더욱 많은 고민과 도전이 있을 수 있는 시기"라며 "기업의 주주총회 준비 과정은 단순한 절차 관리 차원을 넘어 전략적·체계적 리스크 관리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세종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는 앞으로도 주주총회를 준비하는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기업지배구조 진단에서부터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의 전략수립 및 소송 수행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배구조 분야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6월 새롭게 출범한 세종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는 이동건 변호사 및 이숙미 변호사(연수원 34기)를 주축으로 다양한 분야의 변호사 및 전문가들이 협업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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