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울산 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3일 제9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허위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유포한 입후보예정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공표죄 가중 처벌 규정이 2023년 12월 28일 신설된 이후 첫 고발 사례다.

A씨는 '외국의 유명 시사 주간지에서 ○○의 발전을 이끌 인물로 A를 선정했다'는 내용의 허위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후, AI로 제작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개인 SNS에 게시·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영상은 AI로 구현한 아나운서가 뉴스를 보도하는 형식으로 제작됐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4항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임을 표시하지 않고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울산 남구선관위는 고발 조치와 별도로 위 영상에 AI 생성물임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A씨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1월 22일 강원 속초시선관위도 지방선거와 관련해 AI 생성물임을 표시하지 않고 자신이 지지하는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찬양 노래를 SNS에 게시한 사람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은 선거일 전 90일 이전에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영상 등에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 제261조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위법한 딥페이크 영상 등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딥페이크등 허위사실공표·비방 특별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딥페이크 영상 등 유포자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