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 내 생활형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원과 연계한 조정 활성화에 나선다.

LH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공동주택 관리 분쟁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동주택 관리비·사용료, 공용부분 유지보수 등 생활과 밀접한 분쟁이 민사소송으로 장기화되는 구조를 개선하고, 재판 이전 단계에서 전문 조정기구를 활용해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라 설치된 국토교통부 산하 전문 분쟁조정기구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다양한 생활형 분쟁을 조정 방식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분쟁 사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로 회부하게 된다. 위원회는 사건 접수 이후 사실조사와 조정 절차를 거쳐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고 조정 결과를 법원에 회신한다. 법원은 이를 반영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며 합의가 성립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LH는 이번 법원 연계 조정 체계를 통해 공동주택 분쟁 해결 속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입주민 간 갈등이 장기화되며 발생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법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형 분쟁을 조정을 통해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법원과 협력해 연계 조정 모델을 정식으로 구축했다"며 "현장 중심의 전문성을 갖춘 조정기구를 통해 사회적 갈등 비용을 낮추고 국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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