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국릴리가 자사를 사칭한 온라인 다이어트 제품 홍보 및 금전 거래 사례가 확인됐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릴리는 최근 제3자가 온라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자사를 사칭해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다이어트 목적 제품을 홍보하고, 금전 거래를 유도하거나 제품 사용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유포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회사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안내문을 발표하고 공식 입장을 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으며, 온라인·SNS·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한 판매와 대중 광고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
한국릴리는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은 전문의약품만을 공식 유통 채널을 통해 공급하고 있으며, 의사 처방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최근 나타나는 근거 불분명 제품 홍보, 금전 거래 유도, 경제적 이익 제공을 통한 환자 유인 행위 등은 한국릴리 및 릴리 제품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존 비클 한국릴리 대표는 "환자의 안전은 한국릴리의 최우선 과제"라며 "불법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안은 단일 기업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소비자 스스로의 주의와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릴리는 소비자들에게 전문의약품 구매 시 반드시 의료진 상담과 처방을 거칠 것과, 온라인상에서 의심스러운 의약품 판매·광고를 접할 경우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안내문 전문은 한국릴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