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지원 대상 확정 등 행정절차 거쳐 이르면 설 명절 전후 지원 예정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군의회가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위한 '울진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조례안'과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3일 폐회식과 함께 제289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3일, 울진군의회는 본회의장에서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속개하고 황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민생안정지원금' 143억 300만 원이 증액된 총 6490억 300만 원 규모의 일반회계 추경예산을 확정했다.

이날 임시회에서 1회 추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됨에 따라 울진군은 이르면 설 명절 전후하여 울진군민들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생안정지원금 지원을 위한 대상 명부 확보 등 행정 절차 처리에 따라 실제 지원은 설 명절 이후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번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은 2025년 12월 말 기준 울진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씩 지급된다.
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구는 35만 원, 기초수급대상자에게는 40만 원이 각각 지원된다.
황현철 예결특위원장은 이날 1회 추경안 심사 결과 보고를 통해 "최근 고물가와 경기 침체의 상황에서 지역 경제 회복과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해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울진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어렵게 편성된 예산인 만큼, 해당 예산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울진군(집행부)에 주문했다.
김정희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를 통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고,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제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성과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집행부에서는 사업 추진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 준비와 책임 있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또 "이번 의회의 결정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계신 군민 여러분께 분명한 희망의 신호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