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호 수면 태양광 설치 반대 시민연대(시민연대)는 2일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 앞에서 평택항 유휴수면 220만평 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민연대는 "공공기관의 독단적 사업 추진이 지역 주민과 지자체를 무시한 행위"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평택호는 환경·관광·지역경제 가치를 지닌 시민 공공자산으로 특정 기관의 사업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연대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전 설명과 의견 수렴 없이 사업자 모집 공고를 기습적으로 내고 지역사회에 기정사실화하려했다"며 "이는 공공기관의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참여 원칙을 훼손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평택호 태양광 발전사업자 모집 공고를 즉각 철회, 평택시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개적 공론화 절차를 먼저 진행, 환경·수질·경관·지역경제에 대한 종합적 검토 결과 및 공개, 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개별 접촉과 밀실 추진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시민연대 이병배 대표는 "공공기관의 권한은 주민 위에 존재하지 않으며 지역을 무시한 개발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시민 동의 없이 밀실에서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있을 수도 없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과 함께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게시한 공고에는 평택호 수면을 활용한 550MW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자 모집 등이 담겼다.
대상 면적은 약 485헥타르(ha) 규모로 이는 평택호 전체 만수면적의 약 20%에 달하며 국제 규격 축구장 약 680개를 합친 것과 맞먹는 규모다.
앞서 지난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평택항의 유휴수면 727만㎡(220만 평)에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krg040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