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생활 균형 촉진과 육아 환경 개선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부산시의 건의가 결실을 맺었다.
부산시는 지난해 금융당국에 제안한 '육아휴직자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 유예 제도'가 이달부터 전국 금융권에서 일제히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육아휴직 기간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대출 원리금 상환이 동일하게 유지돼 가계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차주 또는 배우자가 휴직 중인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까지 미룰 수 있다.
기존에는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 등 정책자금 대출에 한해 휴직 시 원금 상환 유예가 가능했으나 민간 금융권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유로 한 유예가 거의 인정되지 않았다.
부산시는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해당 제도를 공식 건의했으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협력해 전국 금융권의 동시 시행을 이끌어냈다. 시는 은행별로 단계 시행 시 제도 인식이 낮을 것으로 보고 동시 시행 방식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제도가 시행 초기인 만큼 제도 홍보를 위해 시민과 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집중 안내하고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신청은 이달부터 전국 거래 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신청일 기준 차주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며, 대출 실행 후 1년 이상이 지난 주택 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대출이 대상이다. 최초 신청 시 1년, 이후 휴직이 계속될 경우 최대 2회(총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제도 확산은 육아휴직 기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제도를 지속 발굴해 '일·생활 균형 행복도시 부산'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